Unknown author (문화재청, 2004-02-06)
1934년 건립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관 수술과 시체 해부를 했던 곳으로 소록도의 인권 유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사망자는 가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선 검시 절차를 마친 뒤에야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 시신은 구북리 뒤편의 바닷가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건물 내부에 검시대 그리고 세척 시설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처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