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기능이 나빠진 상태로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복잡한 절차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등급외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시군구에 권역을 설정, 각 동을 담당할 기관들이 지역에서 책임을 갖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국가의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escri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노인장기요양제도 진입 이전의 노인대상 등급외자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노인 돌봄 서비스’ 토론회에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단순한 안부 확인과 자원 연계를 위한 서비스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기능이 나빠진 상태로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복잡한 절차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등급외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시군구에 권역을 설정, 각 동을 담당할 기관들이 지역에서 책임을 갖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국가의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음에도 보장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방문형, 통원형’으로 장기요양에서 재가 복지의 대부분은 방문 요양 서비스로 구성돼 있는데 방문형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군단위로 내려가면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수행 기관이 없는 게 커뮤니티 케어가 직면하는 한계중 하나”라며 “인프라 없는 커뮤니티케어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공급 주체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호성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본 딴 건데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나 상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역시 독일의 제도를 들여오면서 문제가 많아 장기요양제도를 3년마다 검토하고 5년마다 법을 바꾸는 부칙 조항을 둔 만큼 우리나라도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