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앵커]
여름철이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수영장이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사진을 몰래 찍는 것에 대한 처벌 외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몰래카메라 판매와 소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워터파크 샤워실을 촬영해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5천여 건으로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연 / 서울시 송파구>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도 설치돼있는 건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면 삭제가 쉽지 않고 그로인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전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전자상가에 몰래카메라를 문의하자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주고.
<몰래카메라 판매자>
"(어디에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 자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보면 더 잘 보이고."
인터넷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인터넷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격 싸게 올려놨네. 4만 4천 원."
몰래카메라 범죄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치구별로 20~60대 여성 2명이 조를 이뤄 활동하는데 매달 보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관내 개방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전파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잡아내는 전자파 탐지기로 화장실 내부를 훑고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꼼꼼히 살핍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 위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탐지기를 대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지 1년, 최근에는 점검을 먼저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에 더해 근본적인 범죄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매와 소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몰카 단속과 상습범 처벌에 대한 '몰카예방법'이 발의됐고, 인터넷상에서는 몰카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권정호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실은 위험한 것인데 관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벌이 있어도 경범죄나 이런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판매도 그렇고,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다 강화된 처벌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몰래카메라는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