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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활동보조서비스 등 혜택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며, 부양의무제는 (부양이 가능한)경제적 능력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송모(53·서울 성동구)씨는 집에서 머물던 중 화재가 발생해 사지와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송 씨는 언어장애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고 움직임도 불편해 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뇌병변5급·청각3급)이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참여를 위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급 월 118시간(108만 원), 2급 94시간(81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4급 장애인의 경우 중복 장애를 갖고 있으면 월 50시간(43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송 씨의 경우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 생활 동작을 자신이 수행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이지만 낮은 등급으로 판정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정도에 따라 판정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급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판정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변을 당하는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별로 기간은 다르지만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박모(39·간질장애4급)씨가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돼 수급비와 활동보조 등 복지제도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자살한 일도 있었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달 28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께 적용할 방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종합판정도구 개발 외에는 내용이 없고 예산계획도 없는 정책은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사용계획이 함께 들어간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단체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서비스 방향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판정시스템을 개선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