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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제도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부양이 가능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족이 부양해야 하는 것이 부양의무제로, 이 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고 방치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개인의 자립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중 상당수가 장애인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리는 등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계양구에 거주하는 A(20·지적장애 3급)씨의 경우 어머니가 활동보조인으로 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다 소유의 보증금 3천만 원의 전셋집이 있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서 아동수급자에서 탈락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남구에 거주하는 B(21·자폐성 1급)씨의 경우 아버지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을 신청하고 독립하고 싶어도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부양의무제도가 가족관계의 파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수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장애인을 둔 가정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과 보살핌 없이 장애인들을 집안에 방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들이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