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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보육원생 수십 명을 잔인하게 학대한 보육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들은 아동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빨지 않은 양말을 물게 하는 등 인면수심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시의 한 보육원 생활지도사 A(40·여)씨 등 보육원 간부·직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끔찍했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B군(당시 9세)이 청소용 바가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는 아동 앞에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신고 있던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 않고 개인용 옷장에 놓았다는 이유로 빨지 않은 양말을 아동의 입에 쑤셔 넣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 C(36·여)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D군(당시 12세)이 밥을 먹다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고, 주사 바늘로 D군의 종아리를 찌르는 등의 학대를 반복적으로 행했다.
생활규칙을 어긴 아동들에게 다른 아동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게 하는 '투명인간' 벌칙을 주거나 알몸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보육원생들에게 학대를 지속해왔다.
일부 원생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들어온 보육원에서 또 다시 학대받았고 자살을 하기 위해 자해까지 한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파렴치한 학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외부의 감독과 감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만 겉핥기에 불과했고, 90여명의 원생이 직원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원생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는 원생들은 보육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아동복지법이 학대를 은폐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영 교수는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원장 등 관리자가 이를 알아채더라도 신고하기 어렵고, 아동들도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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