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Repository

복지 현장 “장애특성 고려 없어”… 판정기준 객관화 나설때

Show simple item record

dc.contributor.author 권, 정호
dc.date.accessioned 2024-06-02T20:22:37Z
dc.date.available 2024-06-02T20:22:37Z
dc.date.issued 2013-04-19
dc.identifier.other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435
dc.identifier.uri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39
dc.description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A(20·자폐3급)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최근 병원에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은 결과 기존 1급에서 무려 두 단계 하락한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18일 “의사가 아들과 몇 마디 나눠 보더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책정했다”며 “실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유로 경증장애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주관적 판단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장애등록제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신체적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의 장애등급을 부여, 이에 따른 차등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체·정신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에 나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처럼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부평구에 거주하는 B(50·여·지체3급)씨는 얼마 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떨어져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등급 하락을 우려해 서비스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C(11·지적장애1급)군은 일상 생활에서 판단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이들과의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신체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될 것을 우려해 별도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장애등급 판정이 개인의 사회성이나 자립생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응답 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장애인들에게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대답하지 말라는 고육지책을 사용할 때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판정기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등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등급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판정과정에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의학적인 엄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등급 판정을 위해 당사자의 최근 1년간 장기적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이의신청제도 등을 통해 수치화된 등급 판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 판정기준을 만드는 등 장애 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n_US
dc.description.abstract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판정기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등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등급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판정과정에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의학적인 엄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_US
dc.language.iso other en_US
dc.publisher 기호일보 양광범 en_US
dc.subject 장애인복지학 en_US
dc.title 복지 현장 “장애특성 고려 없어”… 판정기준 객관화 나설때 en_US
dc.title.alternative 장애인 인권 현실과 개선방향-<3> 장애등급제 개선 목소리 비등 en_US
dc.type Article en_US


Files in this item

This item appears in the following Collection(s)

Show simple item record

Search DSpace


Advanced Search

Browse

My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