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0년 11월 23일 NLL 남측 해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의 합동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그 결과 한국 해병대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연평도성당이 파손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포격이 한편으로 정전법(ius ad bellum) 을 위반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쟁법(ius in bello)을 위반한 것인가를 검토해 보려 시도된 것이다.
북한군의 포격은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의 “한국에 있어서 모든 군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분한군의 포격은 정전법(ius ad bellum)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북한군의 포격은 포격전에 당국에 대해 포격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육전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종교, 예술, 과학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육전규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포격은 전쟁법(ius in bello)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연평도는 “정전협정”상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특수지역이므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