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ontributor.author | 황, 재하 | |
dc.date.accessioned | 2022-06-02T10:23:50Z | |
dc.date.available | 2022-06-02T10:23:50Z | |
dc.date.issued | 2022-01-14 | |
dc.identifier.uri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 | |
dc.identifier.uri |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31 | |
dc.description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 en_US |
dc.description.abstract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en_US |
dc.language.iso | other | en_US |
dc.publisher | 연합뉴스 | en_US |
dc.subject | 방역패스 | en_US |
dc.subject | 효력정지 | en_US |
dc.title |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 en_US |
dc.type | Other | en_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