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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애인복지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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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26-05-22T06:13:28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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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획] 무용지물 점자·픽토그램…시각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안 돼 ‘발동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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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기획] 무용지물 점자·픽토그램…시각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안 돼 ‘발동동’
전, 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과거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시설이 지어졌다”며 “이미 설치된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유도 블록과 표시판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
&#13;
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관련 음성 안내를 하는 등 평등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화장실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사물을 색이나 형태로 희미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는 늘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주저한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문자 표지판을 바라보지만, 그림 속 옷이 치마인지 바지인지 도통 파악할 수 없다. 점자 표지판 찾기는 포기한 지 오래다. 혹시나 싶어 화장실 입구 옆 벽을 더듬어 봤지만, 이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용변을 참기가 어려워질 때쯤 왼편 화장실에서 누군가 또각또각 하이힐 굽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다. 그제야 김씨는 서둘러 오른편 화장실로 향했다.   &#13;
&#13;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화장실의 안내 시설 미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13;
&#13;
유명무실 점자 표지판, 픽토그램…일정한 기준 없어 &#13;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3;
&#13;
그러나 크기·부착 위치 등 상세한 기준은 전무하다. 현재 지하철 화장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은 가로 10㎝, 세로 3㎝의 작은 크기부터 가로세로 20㎝ 이상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듯 통일성이 없는 표식을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지판’으로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법령에 정확한 설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출입구 벽의 정면 또는 측면 등에 부착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표지판의 위치는 제각각이다.&#13;
&#13;
성별을 표기하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에 대한 색상·크기 기준 역시 없다.&#13;
&#13;
2016년 서울 지하철 내 화장실 픽토그램에 쓰이는 색은 각각 흰색, 회색, 검정, 파랑, 빨강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경우 화장실 픽토그램이 모두 무채색으로 되어 있어 저시력 장애인은 구별하기 어렵다. 같은 2호선인 당산역 화장실의 픽토그램 6개 중 4개는 저시력 장애인이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작다. &#13;
&#13;
시각장애 1급인 심지민(34·여)씨는 “지하철 화장실 표지판이 작을 경우, 시야에 확보되지 않아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저시력자의 입장에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픽토그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헷갈릴 때가 있다”고 밝혔다. &#13;
&#13;
뒤죽박죽 남·녀화장실 위치…시각장애인 ‘멱살·따귀’ 봉변 겪기도 &#13;
&#13;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처럼 화장실에 대한 일정한 위치 기준이 없는 것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 사항이다. &#13;
&#13;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서울센터)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서울 지하철 5호선 전체 74개 화장실 중 여성용 33곳과 남성용 32곳이 왼쪽에 위치했고, 나머지 9곳의 위치는 모호했다.   &#13;
&#13;
동서울센터의 오병철(46·시각장애 1급) 소장은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성별에 맞는 화장실이 어디일지 고민한다”며 “급할 때도 성별 구분을 위해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13;
&#13;
이어 “어딜 가든 남자 화장실은 왼쪽,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처럼 동일하다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3;
&#13;
시각장애 1급인 이보훈(45)씨도 지하철 화장실 이용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13;
&#13;
이씨는 “저시력자인 남성 장애인들이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다”며 “남성 시각장애인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을 뻔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13;
&#13;
“남·여 화장실 위치, 안내 표지판 통일된 기준 마련해 달라” vs “실질적 시행 어려워”&#13;
동서울센터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 지하철 내 남녀화장실의 일정한 위치 기준과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13;
&#13;
그러나 진정 대상이었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철도공사)는 11일 “동서울센터가 진정을 낸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역사 내 이동 편의 제공 미흡’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여 화장실 위치 변경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 실제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
&#13;
이어 “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5·6·7·8호선에 저시력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내에서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유도표지판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13;
&#13;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남·여 화장실 변기 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다”면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3;
&#13;
“장애인 고려 없이 지어진 공공시설, 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여야”&#13;
&#13;
전문가들은 “지하철 등 공공시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3;
&#13;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과거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시설이 지어졌다”며 “이미 설치된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유도 블록과 표시판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
&#13;
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관련 음성 안내를 하는 등 평등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3;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배리어프리(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은 “독일 화장실의 경우 저시력자, 노인 등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픽토그램을 설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설을 설계할 때 화장실을 구석으로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화장실 픽토그램을 디자인적으로 어우러지게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
&#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부터 통일성을 두고 건물을 건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최소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 표지판의 크기, 색상 등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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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16-08-1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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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3">
<title>미비한 주거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장벽’</title>
<link>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3</link>
<description>미비한 주거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장벽’
전, 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의 완화 등 주거지원정책 확대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13;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13;
&#13;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임대인의 차별, 적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이유로 자립을 위한 장애인의 주거보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13;
&#13;
가족 또는 시설의 보호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고자 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립생활의 시도는 굉장히 어려우며, 미비한 주거지원 정책은 자립생활로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13;
&#13;
장애인의 삶 주기에 있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설에서 자립생활센터로 임대주택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13;
&#13;
특히 서울시정개발원(김경혜 외, 2009년) 등이 발표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주거서비스가 지원될 때 서울시의 경우 70.3%, 광주시 41.3%, 대구시 70.5%가 자립을 희망한 것은 주거 지원이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증한다.&#13;
조 교수는 "장애인 우선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독립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거주인은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설거주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3;
&#13;
이어 "지난 2009년 이전까지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중증장애인의 우선입주로 변경됐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전체의 3~5% 밖에 안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3;
&#13;
이에 대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의 완화 등 주거지원정책 확대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3;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이석준 과장은 "탈시설의 최소조건은 당사자가 몸 담을 수 있는 거주공간의 유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거의 전부고 오랜 시간 시설에서 시설주의 동거인으로 산 장애인이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게 현실"이라면서 "주거지원정책과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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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15-12-02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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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2">
<title>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다 떠는 장애' 책 발간</title>
<link>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2</link>
<description>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다 떠는 장애' 책 발간
전, 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최근 ‘수다 떠는 장애’(출판사 울력, 271쪽)라는 책을 발간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최근 ‘수다 떠는 장애’(출판사 울력, 271쪽)라는 책을 발간했다.&#13;
&#13;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넘게 서울복지재단의 웹진에 칼럼으로 발표돼 많은 이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은 글들을 묶은 것이다.&#13;
&#13;
이 책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거리들이 많이 담겨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 교통과 의료, 디자인 문제까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독자를 위해 페이지별로 우측 상단에 책을 읽어주는 이차원바코드도 삽입돼 있다.&#13;
&#13;
전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석사 과정,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장애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13;
&#13;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 인식 개선에 관심이 많은 전 교수는 후세대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의, 연구, 학회, 정책 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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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15-12-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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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44">
<title>획일화된 등급 판정에 생존마저 위협</title>
<link>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44</link>
<description>획일화된 등급 판정에 생존마저 위협
권, 정호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서비스 방향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판정시스템을 개선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활동보조서비스 등 혜택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며, 부양의무제는 (부양이 가능한)경제적 능력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제도다.&#13;
&#13;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송모(53·서울 성동구)씨는 집에서 머물던 중 화재가 발생해 사지와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13;
&#13;
당시 송 씨는 언어장애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고 움직임도 불편해 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뇌병변5급·청각3급)이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13;
&#13;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참여를 위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13;
&#13;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급 월 118시간(108만 원), 2급 94시간(81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4급 장애인의 경우 중복 장애를 갖고 있으면 월 50시간(43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3;
&#13;
송 씨의 경우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 생활 동작을 자신이 수행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이지만 낮은 등급으로 판정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했다.&#13;
&#13;
이처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정도에 따라 판정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급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판정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변을 당하는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13;
&#13;
장애별로 기간은 다르지만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13;
&#13;
실제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박모(39·간질장애4급)씨가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돼 수급비와 활동보조 등 복지제도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자살한 일도 있었다.&#13;
&#13;
정부도 뒤늦게 지난달 28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께 적용할 방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13;
&#13;
이와 관련,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종합판정도구 개발 외에는 내용이 없고 예산계획도 없는 정책은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13;
&#13;
이어 “예산 사용계획이 함께 들어간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단체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13;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서비스 방향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판정시스템을 개선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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